화사의 외설 논란 해결, 경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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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 축제에서의 퍼포먼스로 외설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경찰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논란의 발단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에서 진행된 행사 중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의 촬영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퍼포먼스에서 화사는 혀로 손가락을 핥은 뒤,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비록 이 장면은 방송에서 편집되었지만, 팬들의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SNS에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발과 경찰의 판단

이 퍼포먼스로 인해 화사는 시민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로부터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월 26일 화사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무혐의 처분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범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 및 화사의 입장

이로써 화사는 외설 논란에서 벗어났으며, 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화사는 논란이 되었던 퍼포먼스에 대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팬들과 대중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논란을 종결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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