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사건: 성신여대 교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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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한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에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되었다.

 



사건 개요

2017년 1∼3월 동안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들은 A씨를 학회 지도교수로 존경하며 따르는 신분 관계를 악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및 이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행동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피하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로 작용했다고 지적되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과정과 대응

이 사건은 2018년 3월에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교내 여러 곳에 A씨에 대한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성신여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5월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의 반응

A씨는 선고 직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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